‘무도’ 정상방송 된다...法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3.31 18: 32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으로 불방 위기에 놓였던 MBC ‘무한도전’이 정상방송을 하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자유한국당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무한도전’ 방송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에 김현아 의원이 등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도’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오는 4월1일 방송될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다. 국민의원 특집에 참여한 국회의원 5인 중 한 명으로 섭외된 김현아 의원의 출연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해당행위자 김현아 의원을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로 초대한 것은 아무리 예능이라고 하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자유한국당 법률대리인은 “예고편만 보면 각 당에서 한 명씩 나온 것처럼 국민에 인식될 여지가 있다. 국회내 5개 정당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 5명이라는 문구도 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아 의원 본인은 스스로 본 당정이 아닌 다른 소속이라 생각한다. 비례대표 유지를 위해 소속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현아 의원이)출연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가 자유한국당을 대표했다고 인식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 측 법률대리인은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은 김 의원이 주거 문제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관심을 가져온 의원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이지, 정당을 기반으로 섭외한 게 아니다.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한도전' 스스로 각당 대표를 섭외했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번 섭외자들은 전공, 전문가적 측면으로 섭외된 것일 뿐이다”라며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 소명자료를 보강 제출할 것을 지시했고, 양측은 오늘 오후 1시까지 이를 제출해 재판부는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결국 결과는 기각이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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