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왜 법원은 ‘무도’를 먼저 보자고 했나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3.31 11: 30

MBC ‘무한도전’이 본방송을 앞두고 불방의 위기에 놓였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무한도전’(이하 무도) 국민의원 특집에 김현아 의원이 등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도’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오는 4월1일 방송될 ‘무한도전’의 ‘국민의원’ 특집이다. 1만 여건의 국민의 의견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등을 선정,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인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 특집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이면서 정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현아 의원이 섭외된 것에 자유한국당은 불공정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것.

지난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무도’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심문기일에서 자유한국당 법률대리인은 "김현아 의원 본인은 스스로 본 당정이 아닌 다른 소속이라 생각한다. 비례대표 유지를 위해 소속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현아 의원이)출연하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가 자유한국당을 대표했다고 인식하지 않겠나"라며 그의 출연이 공정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MBC 측 법률대리인은 “김현아 의원을 섭외한 것은 김 의원이 주거 문제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활동하고 관심을 가져온 의원이기 때문에 섭외된 것이지, 정당을 기반으로 섭외한 게 아니다. 공정성을 침해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된 가운데, 재판부는 “현재 양측의 소명자료가 부족하다. 양측 모두 소명자료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BC 측은 이에 “방송 특성상 편집이 많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도 편집 중에 있다”며 방송분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 또한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적어도 김현아 의원의 출연분만이라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왜 재판부는 ‘무도’를 미리 보겠다고 말한 것일까. 그 배경은 잘못된 선례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몇몇 프로그램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에서 ‘절대 문제되는 장면이 없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제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담겨 모두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공정성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지금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당시, MBC 측도 “정치적 발언이 전혀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었고, 자유한국당 측의 “김현아 의원이 자유한국당이라고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도 소명자료가 부족했다.
더욱 공정한 판결을 위해, 재판부는 “MBC의 주장대로 ‘무한도전’이 정치적 발언은 일절 배제하고 간다는 것에 확신을 가질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무도’의 방송분을 미리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무도’ 측도 이런 재판부의 뜻을 이해하고 곧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무도’의 방송 여부는 이제 재판부의 손에 달렸다. 오늘 오후에 이는 결론이 날 예정. 과연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무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국민의원 특집은 무사히 방송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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