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방송인 이창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형사1단독 주관으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창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창명은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과연 이창명의 음주 혐의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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