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나다 측과 마피아레코드 측이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581호에서 그룹 와썹 나다가 소속사 마피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3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나다 측 법률대리인은 "마피아 측은 와썹의 명백한 매출이 있었음에도 누락시켰다. 채무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하는데 계산서는 일률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마피아레코드의 매출은 오로지 와썹밖에 없었기 때문에 매출이 누락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피아레코드 측은 "와썹 외 스테파니, 구준엽 등 연예인이 있고, 그들의 계약관계는 와썹과 다르다. 들어간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계산서도 따로 발행됐다"고 반박했다.
또 마피아 측의 출연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됐다. 마피아 측은 나다의 인스타그램, 또 나다가 회사와 상의 없이 공연 무대에 오른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내용만으로 나다 측이 계약을 위반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어렵다"며 추후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 모두 3주 내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와썹 멤버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달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마피아 측은 24일 나다 측에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jeewonjeo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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