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공갈미수’ 박유천 첫 고소인, 오늘 첫 항소심 시작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3.22 06: 00

 박유천을 무고하고 공갈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소인 A씨 그 일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형사부 주관으로 박유천에 대해 무고와 공갈미수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그의 일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기일에서 법원은 A씨와 그 일당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와 B씨와 그 일당 C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박유천은 하루 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밝히면서 A씨와 B씨와 C씨가 박유천을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원을 갈취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지난 3월 26일 성과 관련한 4개의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고소한 상대방 A씨와 그 일당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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