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로이킴 측 "재판 통해 진실가려지길 기대한다"
OSEN 김은애 기자
발행 2017.03.09 15: 53

 가수 로이킴 측이 곡 '봄봄봄' 표절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9일 오후 로이킴 측은 OSEN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려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렸다. 1년 5개월 만에 법정 재판이 재개된 것.

원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며 그 이유를 서술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반면 로이킴 측은 "독립창작물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추가 감정이 의미가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작곡가 A씨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의 유사성을 갖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로이킴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자신과 함께 작업을 하던 프리랜서 작곡가가 자신이 작곡한 악보를 로이킴 등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로이킴이 2013년 1~2월 공동 작곡가와 작업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곡과는 다소 다른 초기 연주 녹음과 악보 등이 확인된다"며 "A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다. 로이킴이 A씨의 곡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A씨는 자신이 작곡한 곡의 악보나 음원파일 중 어떤 것이 전달됐으며 정확한 전달 경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정하지 못한 채 추측성 주장만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로이킴의 '봄봄봄'은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 후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misskim321@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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