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불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몸을 팔아야 한다는 이상한 점괘를 내린 뒤 매춘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화대까지 가로챈 여성 역술가에게 손해 배상이 청구 되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일본의 수도 도쿄로 도쿄에서 역술가로 일하는 여성 A는 여성지의 역술가 광고를 보고 찾아온 30대 여성에게 액운이 끼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남성들과 몸을 섞어야 한다며 매춘 업체에서 일할것을 권유하였다. 한편 매일 같이 여성에게 점괘를 알려주면서 신뢰를 쌓은 이 여성 역술가 A는 결국 피해여성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까지 가능해 졌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아는 매춘 업체에 취업 시킨 뒤 피해 여성이 벌어 들인 화대 대부분을 복채를 빌미로 하여 자신이 손에 넣게 되었다.
수년 간 이어진 이 범죄는 역술가에게 돈을 갈취 당하여 생활고를 겪은 여성이 수퍼에서 절도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경찰에 검거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역술가는 여러가지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 여성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르며 한국돈 약 1억원의 피해 배상 명령을 판결 받았다.
/OSEN, 도쿄=키무라 케이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