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역대 삼성 총수 최초로 구속 수감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7.02.17 07: 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역대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최초로 구속 수감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7일 새벽 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날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재용에 대한 범죄 혐의와 추가 증거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또한 탄력을 받게 될 전망.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 출자 문제 해소를 위하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도 대폭 줄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말 세탁을 통해 꾸준히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피의자의 지위 및 권한 범위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정석 판사의 설명이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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