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무도'에 권고·'보이스' '뉴스룸'은 심의 보류 [종합]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2.15 18: 0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역주행 논란에 휩싸인 MBC '무한도전'에 권고를, OCN 드라마 '보이스'와 JTBC '뉴스룸'에 심의 보류를 내렸다. 
15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무한도전'은 지난 1월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삽입돼 제33조 제1항 법령을 위반, 이를 이유로 의견 진술에 참석하게 됐다. 의견진술에는 MBC 전진수 부국장과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참석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전 부국장은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 까지 인지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김 PD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알지 못한 제작진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여러 차례 '무한도전'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게다가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내린다"고 의결했다.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뉴스룸' 관련 이슈는 방통심의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이 사안을 각하하자"는 의견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긴 시간 동안 논의를 계속한 끝에 방통심의위는 심의 보류를 했다.
'보이스'는 범죄 사건을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다뤘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에 민원이 접수됐고, 방송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37조(충격 혐오감) 3호에 따라 심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의 보류로 인해 '보이스'의 심의는 미뤄졌다. / yjh03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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