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JTBC '뉴스룸'에 '갑론을박'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2.15 17: 57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관련해 JTBC '뉴스룸'을 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갑론을박을 펼쳤다.
15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JTBC '뉴스룸'은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와 관련 객관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민원이 접수돼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이날 위원들은 '뉴스룸' 이슈로 갑론을박했다. 몇몇 위원들은 "각하를 했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재판 중인 사건이다. 재판 사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왔던 게 관례다.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최순실 것이 맞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말하며 이를 보류하거나 각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해명 방송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되는 것은 무언가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이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팽팽하게 의견이 나눠진 위원들은 1시간여 동안 논의를 계속했고, 심지어 퇴장을 한 의원들도 나왔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모든 심의를 보류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뉴스룸'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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