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실수는 한번"..'무도', 더 신중해야 할 국민예능의 무게
OSEN 박진영 기자
발행 2017.02.15 18: 10

"재발 방지 당부"
MBC '무한도전'이 역주행 논란으로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됐다. 김태호 PD는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했고, 이에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분명 실수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무한도전'의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는 출연진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준수)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무한도전' 제작진은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시청자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 상정이 됐고, 결국 제작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의견 진술을 하게 됐다.
이날 자리한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갔을 때까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규 위반은 저희 잘못이다"라고 제작진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어 김 PD는 당시 콘셉트와 촬영 현장의 상황 등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 특집의 특성은 출연진이 즉흥적으로 장소를 결정한 다음 시민들에게 자신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작진이 미리 현장 답사를 하지 못했다. 또 촬영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 인솔 차량이 없었다 보니 스태프들도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한 채 내용만 보고 편집을 했다는 것.
게다가 2~30m 정도의 짧은 길이었고, 차량이 많이 없어 운전자도 일방통행로라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것. 방통심의위 측 역시 제작진이 제출한 지도상에 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일을 교훈 삼아 제작진은 더욱 세심하고 신중하게 제작을 해야 한다는 숙제가 더해졌다. 예전에도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심의를 받은 사례가 있던 '무한도전'이기에 방통심의위는 재발 방지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나 '무한도전'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국민 예능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제작을 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무한도전'이 되길 바란다. /parkjy@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제공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