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톡톡]‘무도’, 어쩌면 사소한 역주행..국민예능의 책임감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15 18: 35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출연자들이 탄 차량이 역주행을 한 장면이 방송됐기 때문이다. 엄연한 법규 위반이지만 법적 제재가 아닌 권고에 그쳤다. 국민예능인 ‘무한도전’이기에 사소한 법규 위반도 꼼꼼하게 대처해야한다는 책임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15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전진수 부국장과 ‘무한도전’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호 PD가 참석해 의견진술을 했다. 김태호 PD는 “방송에 나갈 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알지 못한 제작진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오락 프로그램인 것과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1일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박명수와 정준하가 탄 차량이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짧게 방송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짧은 순간이었고 사고도 없었지만 법규 위반은 법규 위반이기에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다. 보도 이후 ‘무도’는 즉각적으로 공식입장을 발표하면서 제작진의 잘못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규위반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했지만 ‘무도’는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까지 받게 됐다. 사고가 없었기에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예능 ‘무도’이기에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큰 사랑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무도’의 역주행 논란은 의견진술과 권고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더 책임감있고 성실한 프로그램 제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pps2014@osen.co.kr
[사진]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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