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변명의 여지 없다”...역주행 논란 ‘무도’의 반성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2.15 17: 10

‘역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무한도전’이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서 권고 조치를 받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15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는 2017년 제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무한도전'은 지난 1월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삽입돼 제33조 제1항 법령을 위반, 이를 이유로 의견 진술에 참석하게 됐다. 의견진술에는 MBC 전진수 부국장과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참석했다.

이날 전 부국장은 "1월2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다"며 "이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보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 까지 인지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김 PD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알지 못한 제작진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PD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하며 역주행 장면이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PD는 “당시 방송 창문으로 2초, 3초 정도 역주행 화살표가 노출이 됐다. 결과적으로 볍규를 위반한 것은 저희 실수이고 죄송하다”며 “멤버들이 탄 차량만 이동하고, 다른 차량은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상황상 인지를 못하고 역주행으로 내려오게 됐다”고 역주행 논란 전말을 밝혔다.
전 부국장은 이에 덧붙여 "원래는 사전답사를 항상 다니는데 이날 아이템은 현장에서 즉흥으로 출연자들이 결정을 해서 이동하는 특집이었다. 사전답사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저희도 시청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에서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은 ‘무한도전’이 앞서 비슷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이다. 관용의 여지가 없다고 주의 의견을 낸 위원도 있었지만, 방통심의위는 결국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이뤄진 실수고, 짧은 시간 노출이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이란 점을 감안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무한도전’에 재발 방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무한도전’ 제작진은 이에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무한도전’ 김태호 PD는 프로그램의 수장으로서 이에 대해 사과를 전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을 한 ‘무한도전’이 ‘역주행 논란’을 끝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눈길이 모아진다. / yjh030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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