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역주행 논란 '무도'에 권고 조치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2.15 15: 20

역주행 논란에 휩싸인 MBC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무한도전'은 지난 1월21일 방송된 '너의 이름은' 특집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삽입돼 제33조 제1항 법령을 위반, 이를 이유로 의견 진술에 참석하게 됐다. 의견진술에는 MBC 전진수 부국장과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참석했다.
이날 전 부국장은 "1월2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 차량 한 대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이 됐다"며 "이런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기 보다 앞으로 좀 더 주의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드리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김태호 PD는 "방송이 나갈 때 까지 인지를 못했다"고 시인했다. 김 PD는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알지 못한 제작진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PD는 "나머지 차량들은 당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상황상 인지를 못하고 내려오게 됐다"고 말했다.
전 부국장은 이에 덧붙여 "원래는 사전답사를 항상 다니는데 이날 아이템은 현장에서 즉흥으로 출연자들이 결정을 해서 이동하는 특집이었다. 사전답사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보충설명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편집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이를 놓쳤는가.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전진수 부국장은 "저희도 시청자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여러 차례 '무한도전'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었고,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다. 게다가 오락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해 권고 의견을 내린다"고 의결했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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