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벗은 NC, "결백 밝혀져서 다행…팬들께 심려 끼쳐 죄송"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7.02.14 17: 10

NC 다이노스가 그동안 팀을 옭아맸던 '승부조작 은폐' 혐의를 벗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선수를 특별지명으로 유도한 뒤 보상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된 NC 배석현 전 단장과 김종문 전 운영본부장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NC 구단은 지난 2013년 우선 지명으로 입단한 투수 이성민이 지난 2014년 7월4일, 승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2014시즌이 끝나고 열린 kt 위즈의 신생팀 특별지명 때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은폐해 지명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신생팀 특별지명의 보상금 명목이던 10억 원을 이들이 편취했다는 혐의까지 받았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단 관계자 2명은 선수의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지명절차가 일반적인 선수 계약의 양도와 성격을 달리하여 사기죄의 고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검찰은 "NC 구단의 단장 등이 브로의 전주로부터 이성민의 승부조작과 관련해 협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성민이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어 이성민의 승부조작 혐의를 알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NC는 SNS 메신저 등에 이성민이 시인했다는 취지의 내요이 확인 되나, 조사 결과 이성민 및 구단 관계자들은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4년 10~11월 경 단장 등의 이메일 내역에는 이성민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이성민 사례와 같이 신생팀 특별지명 제도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내렸는데, "특별지명은 구단간 실력 평준화를 위해 기존 구단에 일방적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대신, 신생구단으로 하여금 무작위로 선수를 지명하도록 하는 것이며, 보호선수 제외 선수들에 대한 사유를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적인 선수의 양수도 관계와는 다르게 해석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NC 구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혐의를 받은 배 전 단장과 김 전 운영본부장은 각각 국제업무 담당과 퓨처스리그 운영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미 경찰의 승부조작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 이들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혐의를 벗었다고 하더라도 배 전 단장과 김 전 본부장은 원 보직으로 다시 이동하지는 않는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NC 관계자는 "구단의 결백이 밝혀져서 다행스럽고 팬들에게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면서 "이번 시즌 최선을 다해서 팬들께 보답하겠다"는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이성민에 대해 검찰은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애 대해 극구 부인하나, 브로커가 혐의에 대해 자백했고, 브로커가 승부조작 당일 고액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뒤 수익을 얻은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성민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혐의가 가려질 전망이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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