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 승부조작 은폐-사기 '무혐의 처분'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7.02.14 14: 58

승부조작 은폐 및 사기 의혹을 받았던 NC 다이노스 구단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을 알고도 트레이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된 NC 구단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NC 시절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민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NC는 2013년 우선 지명으로 입단한 투수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인지한 뒤 kt로 트레이드한 혐의를 받았다. 이성민은 2014년 11월 특별지명으로 NC에서 kt로 이적한 뒤 2015년 5월 롯데로 다시 트레이드됐다. 현재 이성민은 미계약 보류선수 신분으로 올 시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성민의 승부조작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NC 구단도 무혐의로 풀려났다. 검찰은 '단장과 운영본부장이 승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지명 절차가 일반적인 선수계약의 양도와 성격이 달라 사기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초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NC가 2014년 당시 소속 선수인 C, E가 승부조작을 한 사실을 시인하자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없이 내부회의를 통해 유망투수인 C선수를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짓 사유로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하고 신생 구단에서 특별 지명을 받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여 10억 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검찰은 NC 구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은폐 혐의를 받아온 NC 단장과 운영본부장은 지난달 말 각각 국제업무담장과 퓨처스리그 운영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waw@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