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리콜 이후 발생하는 차량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국내 폭스바겐 차량 소유주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폭스바겐 티구안의 리콜과 관련해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에게 요구한 동의서를 공개했다. 바른에 따르면 동의서에는 "고객은 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적혀있다.
또 바른은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도 곧바로 대응을 내놓았다. 회사는 "불법으로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렇다.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