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무도' 역주행 장면에 의견 진술 결정
OSEN 유지혜 기자
발행 2017.02.08 15: 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차량이 역주행하는 모습을 담은 MBC ‘무한도전’에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는 2017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무한도전'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달 21일 방송분에서 유재석과 박명수 그리고 정준하가 탄 차량이 일방통행 차선을 역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장면이다. 이에 ‘무한도전’은 제33조 제1항 법령에 준수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과거에도 '무한도전'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특히 역주행은 매우 위험하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방송 캡처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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