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llywood] '쌍둥이 임신' 비욘세, 무단 샘플링 '230억 피소'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7.02.08 07: 31

비욘세가 지난해 발표한 노래 '포메이션'으로 그래미 어워드 9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무단 샘플링 논란에 휩싸여 피소됐다. 
7일(현지 시각) TMZ 보도에 따르면 뮤지션 Messy Mya라 불리는 안토니 바레 측은 "2010년 발표한 'A27 Piece Huh' 속 가사를 비욘세가 '포메이션'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천만 달러(229억 6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실제로 비욘세가 발표한 '레모네이드' 앨범 수록곡 '포메이션'에는 'Intro: Messy Mya'라고 표기돼 있다. 하지만 안토니 바레 측은 이를 비욘세가 상의없이 넣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유튜브 스타인 안토니 바레는 2010년 총기사고로 사망했다. 그의 유족과 자산관리사 등이 비욘세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 것. 이들은 비욘세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로열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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