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혐의' 조영남, 선고 3월로 미뤄졌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07 17: 37

 그림 대작 논란 관련 사기혐의로 재판 중인 조영남의 선고가 3월 15일로 미뤄졌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조영남의 사기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이 3월 15일로 연기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남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무명화가 A씨는 2009년부터 자신이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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