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구글, FBI에 이메일 정보 제공해야"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7.02.06 07: 30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수색 영장에 따라 구글로부터 이메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6일(한국시간) 씨넷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FBI 요원들이 사기 조사를 위해 요청한 외국 서버의 이메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FBI의 이메일 수색 요청에 대한 소송서 승소한 것과는 다른 결과라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전자통신사생활법에 의하면 FBI 요원들은 MS를 비롯한 IT업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아무런 제약없이 합법적으로 열람 가능하며 비밀 유지 명령을 내리면 고객들은 자신의 데이터가 열람됐는지 알 수 없다.
이에 MS는 지나치게 잦은 비밀 유지 명령이 미국 수정헌법에 보장된 고객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MS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글은 미 정부로부터 해마다 2만5000건 이상의 범죄자 데이터 공개 요청을 받고 있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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