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대장균 검출 식품이 문제"..김창렬은 억울하다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7.02.03 10: 53

김창렬은 억울하다. 보상금을 노린 악의적인 소송이 아니었다는 주장. 또한 그가 문제 삼은 부분은 ‘부실한 제품의 내용물’이 아닌 ‘대장균 검출’이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 김 씨 측 입장의 핵심이다.
먼저 문제를 제기해도 소송당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또한 억울한 상황이다. 소송이 연기되고 지연될수록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상처만 늘어가는 터라 항소를 해야 되는지 조차 고민이다.
사연은 이렇다. 김창렬은 2009년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계약에 따라 용기에 김창렬의 얼굴이 인쇄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의 식품을 편의점에 납품했다.

그런데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제품이 가격에 비해 양이 부실해 형편없다는 소문이 퍼졌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창렬스럽다', '창렬푸드' 등의 신조어가 생겼다.
핵심은 해당 제품의 ‘대장균 검출 사건’이었다. 2014년, 제품에서 허용치의 1.8배에 해당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김창렬은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김창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창렬 측의 한 관계자는 3일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인에게 상처만 돼 항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광고주 쪽의 지적대로만 판결이 나왔다. 제품 내용물이 부실함이 아닌 해당 제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를 ‘악의적 의견’으로 판단하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제품의 모델로 활동할 수는 없지 않느냐. 대장균 사건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앞으로 제품 나갈 것들과 포장 찍어놓은 것들을 전부 물어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작한 소송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한스푸드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한 데에는 김씨 본인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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