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스기사를 대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자격유지 검사가 65세이상인 택시기사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택시기사 대상 자격유지 검사 도입, 친환경택시 활성화 방안, 수소렌터카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5세 이상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1월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된 고령자 유지검사는 일정 주기(65세~69세 3년, 70세 이상1년)마다 주의력 등을 알아보는 운전 적성검사를 통해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택시기사(법인+개인)는 2015년 기준 총 27만7천107명이며 이 가운데 19.5%가 만 65세 이상이다.
2011년(10.9%)보다 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20년이 되면 개인 택시기사 절반이 고령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중형택시를 배기량이나 크기로만 구분하지만 개정안에는 차량 내부 크기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소렌터카에 대한 규제와 택시 면허 신청 시 구비서류, 절차 등을 손봤다.
수소차 전문 대여사업은 일반 자동차 대여사업보다 등록 조건(차량 50대→차량 25대)이 완화되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명함판 사진 1매 또는 스캔본만 제출해도 된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