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시비' 박기현vs'푸른바다' 양측, 끝까지 간다.."강경대응"[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02 16: 35

 표절에 대해서 양측 모두 팽팽하다. ‘푸른바다의 전설’의 제작사와 박지은 작가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아니면 말고’식 주장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절의획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 역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기현 작가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기현 작가 측은 자신의 시나리오 '진주조개잡이: 해월야 바다전설'을 '푸른바다의 전설'이 표절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푸른 바다의 전설’ 측은 2일 공식입장을 통해서 박기현 작가의 표절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푸른바다의 전설’ 측은 “박기현 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하여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이다 두 작품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법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기현 씨가 표절 의혹을 빌미로 협박과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서브작가로 채용해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기현 작가를 배려해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무고행위에 대해서 강경히 대응해야겠다고 확실히 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박기현 작가 역시도 강경한 입장이다. 박기현 작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일의 안영주 변호사는 “협의할 생각이 없다”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박기현 작가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의 유사성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푸른바다의 전설’은 지난달 25일 17.9% 시청률 종영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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