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행유예' 故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 3월16일 재개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02.01 11: 28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故 신해철의 집도의 K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5형사부 주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이 오는 3월 16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K씨에게 실형이 아닌 금고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여부에 대해 고민했으나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 퇴원한 것 등을 고려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인의 유족들은 형량이 적다며 검사에게 항소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낮은 형량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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