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연납, 오늘 밤 11시 30분까지 신청 가능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7.01.31 14: 43

2017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지자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10%의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1월 연납은 10%, 3월은 7.5%, 6월은 하반기 10%, 9월은 하반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1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해 납부하려면 스마트위택스 앱과 인터넷 지로 앱을 통해 설치한 뒤 공인 인증서를 준비하면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다. /what@osen.co.kr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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