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이름은 조이. 나는 거대한 녀석이야. 지난 2015년 구입한 현대자동차 2015년형 쏘나타를 구매한 뒤 문제가 발생했어.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여러차례 방문했지만 현대차는 수리를 거절했어. 물론 무상수리 때문이다. 쏘나타를 구입한 뒤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했지만 AS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어.
180cm-136kg인 나는 2006년형 닷지 다코타를 타고 다녔어. 2007년형 토요타 캠리도 큰 문제는 없었어. 그런데 쏘나타를 구입 후 잘 사용하다 문제가 생겼지. 바로 운전석 의자가 고장난 거야. 의자의 왼쪽 측면에 좌석 보정 컨트롤이 있는 플라스틱 트림이 있는데 이 부분이 3차례나 고장났어. 현대차는 2번째까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수리를 해줬지만 3번째부터는 거부했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동차 전문 블로그인 잘놉닉은 거구의 조이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5년 6만 마일(약 96560km)의 워런티가 보장되는 현대차가 자신의 자동차 고장에 대해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다.
현대차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불만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진다. 3번째 고장에서 현대차가 거부한 이유는 분명하다.
거구의 조이가 운전석에 앉으면서 생긴 문제는 자동차 메이커의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이가 받은 답변에 따르면 현대차는 일반적인 몸무게 100파운드~275파운드(약 45kg~124kg)이라면 고장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조이의 생각은 다르다.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분명 자동차게 탈 수 없을 정도의 체중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 수리기간에는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조이는 "현대차는 몸무게 제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문제라면 계속 수리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고집했다.
이번 사건은 디젤 게이트처럼 대단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 메이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과연 소비자와 자동차 메이커 모두 만족할 몸무게 혹은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될 지 주목된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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