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똑같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다르다.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박병우(28)와 이대성(27, 이상 상무)이 KBL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BL은 지난 24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박병우와 이대성의 징계 수위를 심의했다.
KBL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된 박병우에게 22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425만 원, 사회 봉사 120시간을 부과했다.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된 이대성에게 10경기 출전정지, 제재금 225만 원, 사회 봉사 6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KBL의 징계는 지난 2015년 10월에 열린 재정위원회에서의 징계가 기준이 됐다. 당시 KBL은 약식기소 된 선수에게 54경기 출전정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선수에게 20경기 출전정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된 선수에게 10경기 출전정지 및 제재금, 사회 봉사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와 이번에 결정된 KBL의 징계가 모두 같은 건 아니다.
대학 시절 불법스포츠도박을 해 약식기소를 한 선수는 박병우 외에도 전성현(안양 KGC인삼공사, 2015년 징계)이 있다. 그러나 전성현은 2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박병우보다 2배 이상이 많은 54경기 출전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그렇다면 박병우와 전성현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박병우와 전성현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KBL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병우와 전성현 모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약식기소 이후 받은 처벌이 전혀 다르다. 이에 처벌을 더 약하게 받은 박병우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죄의 경중은 벌금 규모로 알 수 있다. 박병우의 경우 전성현과 마찬가지로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참여한 횟수와 사용한 금액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편이라 벌금도 적어졌다. 이 때문에 KBL도 박병우에게 전성현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릴 수가 없었다. /sportsher@osen.co.kr
[사진] 박병우-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