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 S의 자율주행 기능(오토 파일럿)에 결함이 없다고 미국 당국이 결론 지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조슈아 브라운이라는 40세 남성이 테슬라 모델 S 차량을 타고 가다 트럭과 충돌한 사고를 조사해왔다. 테슬라는 부분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밝은 하늘 배경의 흰 트럭을 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힌 바 있다.
NHTSA는 "사고 당사자가 모델 S를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달리다가 충돌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든지, 스티어링 휠을 돌리든지, 차를 피하든지와 같은 시도를 했어야 했는데 당사자는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론에 대해 테슬라 모터스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도 "NHTSA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테슬라 모델 X는 급발진 추정 사고를 일으켜 가수 겸 탤런트인 손지창 씨가 현재 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