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어떻게 되나요?
OSEN 최익래 기자
발행 2017.01.16 17: 33

Q. 자동차세가 궁금해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는?
A.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에 붙은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도로 이용과 손상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는 여러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시작으로 승합차-화물차-특수차-소형차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최근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들 차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지 궁금해진 모양인데요. 하이브리드는 일단 자동차세에 대한 보조금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고 1600cc이하는 140원, 초과는 cc당 200원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내연기관의 배기량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함께 장착 된 전기 구동장치에는 세금이 없는 셈이죠. 그리고 터보 엔진 장착으로 다운사이징이 된 차량의 경우에도 무조건 cc로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여기서 논란도 발생합니다. 재산세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따집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에 따르면 2000cc 쏘나타와 BMW 520D 자동차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터보 엔진을 장착한 1600cc SM6의 경우에는 2000cc 모델보다 400만 원 가량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훨씬 적습니다. 
전기차는 지방 교육세 3만 원을 포함해 1년에 13만 원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내연 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에는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며 총 13만 원이 됩니다. 다만 영업용의 경우에는 20만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세금이 싸지만 전기차 구매자들의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구입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 감면이 됩니다. 오래되면 세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기차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타더라도 세금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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