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 부품 입찰 담합 日 '덴소-NGK' 17억 벌금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1.16 14: 34

GM의 자동차 부품 국제입찰에서 담합한 일본 업체들이 과징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GM이 미국에서 발주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덴소와 NGK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덴소는 10억 4200만 원을 내야 하고 NGK는 7억 4100만 원이다. 총액은 17억 83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덴소와 NGK는 2008년 6~9월 중 GM이 실시한 자동차 배기가스 산소센서 글로벌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한국, 유럽, 북미, 남미 등에서 생산예정이었던 3개 엔진모델인 FAM1 GEN4, B-DOHC GEN2, L850 GEN2에 사용되는 산소센서에 대한 패키지 입찰로서 이중 FAM1 GEN4엔진은 아스트라 등 중소형차에, B-DOHC GEN2엔진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된다.
입찰 참여에 앞서 덴소와 NGK 간에는 기존의 공급자가 계속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권을 존중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다. 이를 바탕으로 덴소와 NGK는 해당 엔진에 대한 배기가스 산소센서의 전방센서는 덴소가, 후방센서는 NGK가 낙찰받기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투찰가격도 높은 수준으로 합의하며 이를 실행했다. / 10bird@osen.co.kr
[사진] 공정위 캡처.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