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하이브리드-전기차-터보 엔진 구분은 어떻게?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1.13 15: 04

오너 드라이버들에게 귀찮은 시즌이 다가왔다. 편하게 운전만 하며 다니고 싶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자동차에 붙은 재산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이용과 손상 그리고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세라고 볼 수 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는 여러가지 구분이 있다. 승용차를 시작으로 승합차-화물차-특수차-소형차 그리고 영업용과 비영업용, 또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에 대한 자동차세다.
▲ 하이브리드-터보 엔진의 다운사이징도 같다
하이브리드는 일단 자동차세에 대한 보조금은 없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과세기준에 따르면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고 1600cc이하는 140원, 초과는 cc당 200원씩 부과된다.
따라서 자동차 가격과 상관없이 똑같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터보 엔진 장착으로 다운사이징이 된 차량의 경우에도 무조건 cc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재산세 성격이 강하지만 여전히 자동차세는 배기량만 따지면서 현실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배기량 기준 과세 체계에 따르면 2000cc 소나타와 BMW 520D 자동차세는 똑같다.
그리고 터보 엔진을 장착한 1600cc SM6의 경우에는 2000cc 모델보다 400만 원 가량 비싸지만 자동차세는 훨씬 적다.
▲ 전기차는 무조건 13만 원
전기차는 지방 교육세 3만 원을 포함해 1년에 13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내연 기관 없이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에는 일반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법에서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비영업용에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며 총 13만 원이 된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20만 원이다.
그러나 전기차 구매자들은 불만이 생겼다. 일반 자동차의 경우 구입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따라서 오래된 차 일수록 세금이 줄어들었다.
전기차의 경우는 다르다. 전기차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변화도 충분히 가능해질 전망이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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