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독점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2심에서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위기에 처했다.
12일(현지시각) PC맥 등 IT전문 매체들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전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제기됐다. iOS 사용자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없다며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었다. 또 앱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판매할 수 있고 30%가 넘는 판매수수료를 요구, 가격 인상과 함께 앱시장의 경쟁을 차단했다고 원고들은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앞선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소송 기각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법원은 원고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아 제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 플레처 판사는 "앱스토어가 물리적 공간을 각 점포에 임대하는 쇼핑몰과 비슷하다"는 애플의 주장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플레처 판사는 "아이폰 앱의 써드파티 개발자들이 자신만의 '스토어'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애플은 아이폰 앱을 애플 앱을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소송대리인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이 성공하면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은 애플 판매 수수료 30%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리프킨 변호사는 "반독점 소송 법조항에는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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