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시티,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징계 유력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7.01.12 07: 37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가 잉글랜드 축구협회(FA)의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생겼다.
12일(이하 한국시간) 맨시티의 반도핑 규정 위반 소식이 전해졌다. FA는 "맨시티가 FA의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맨시티는 반도핑 규정으로 정해진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FA의 반도핑 규정 14조 d항에는 모든 구단들이 FA에 훈련 날짜와 훈련이 진행될 시간,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소재에 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FA는 이 자료를 근거로 선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불시에 도핑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맨시티는 해당 자료를 FA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FA는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정보를 비롯해 왜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못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비슷한 경우가 다른 종목에서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용대는 세계반도핑기국(WADA)에 소재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제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중재 신청을 통해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철회했지만 벌금 처분까지 피하지는 못했다. /sportsh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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