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7.01.05 14: 33

로비 대가로 100억대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전관 최유정 변호사(47)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이동찬(45)씨에게는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3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 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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