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0% 요금할인 고객 대상 유심기변 전면 허용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7.01.03 11: 31

KT(회장 황창규)가 2017년부터 20% 요금할인(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대상 유심기변을 전면 허용한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 될 전망이다. 
유심기변은 기존 휴대폰에서 이용하던 유심(USIM)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회선은 유지하되 단말만 바꿔 이용하는 것으로, 그 동안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에서 타 단말기로 변경 시 유심기변이 아니라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령,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핸드폰이 고장 나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A/S 후 단말을 교체하거나 리퍼단말을 받는 경우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기기변경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유심기변이 허용되면서 사용자는 유심칩만 옮겨 꽂으면 바로 단말을 바꾸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KT는 20%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단말 외에도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을 포함한 대부분 단말의 유심기변을 허용했다. /what@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