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해당 차량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한국닛산의 인피니티Q50과 캐시카이 2개 차종, BMW의 X5M 1개 차종, 포르쉐의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 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이다.
이미 단종된 4개 차종을 제외하고 판매 중인 6개 차종의 경우 판매도 중지된다. 과징금은 닛산이 2개 차종 32억 원, BMW는 1개 차종 3억7000만 원, 포르쉐는 7개 차종 36억 원이다.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수입사들이 인증 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 위반으로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X5M과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실험한 결과를 한국법인이 그대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며 2차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인정하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임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류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이 경미한 BMW와 검찰에 자진 신고를 한 포르쉐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