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새' 김건모, 김영란법 때문에 아차상 수상 '폭소'
OSEN 이지영 기자
발행 2016.12.30 23: 44

김건모가 김영란법으로 아차상을 받았다.
30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시상식이 펼쳐졌다. 김건모는 이날 아차상을 수상했다. 김건모는 그 동안 다양한 발송 프로그램이 뒷풀이를 책임졌다.
'미우새'의 회식 자리에서도 당연한 듯 자신이 돈을 냈다. 녹화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했지만, 방송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나갔다.

이에 방송에서는 김건모가 돈을 내는 장면이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아차상을 수상해 웃음을 안겼다.
김건모 어머니는 대리 수상을 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들이 잘 돼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못하지 않냐"고 했고, 신동엽은 "피디들만 없으면 상관없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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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운 우리 새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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