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혐의' 유창식,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조형래 기자
발행 2016.12.29 20: 23

승부 조작과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된 KIA 타이거즈 투수 유창식(24)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박진환 판사)은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승부조작을 청탁하거나 승부조작 행위를 한 뒤 재물을 주고받아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하고 액수도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창식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또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씨는 초범인데다 경찰에 자수했다"고 전했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대전 삼성전 선발 등판해 1회 고의 볼넷을 던지면서 2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19일 LG전에서도 선발 등판해 1회 볼넷을 내주는 형식으로 경기를 조작,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유창식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131차례에 걸쳐 총 7250만원을 배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창식은 지난 7월23일 구단과의 승부조작 관련 면담 과정에서 한화 시절 있었던 승부조작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시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진 신고 했다.
한편, 유창식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1)씨에 대해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jhra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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