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운전중 핸드폰 들고만 있어도 딱지
OSEN 이균재 기자
발행 2016.12.29 10: 34

새해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도중 핸드폰을 들고만 있어도 딱지를 떼게 된다.
미국 매체 헬로기글스는 28일 "새해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이 운전 도중 휴대폰을 들고만 있어도 티켓을 발부 받는다"고 보도했다.
핸드폰을 들고 노래를 넘기거나 구글 지도를 보더라도 20 달러(약 2만 4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위반 때마다 50 달러(약 6만 원)를 내야 한다.

또한 핸즈프리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 76 달러(약 9만 2000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위반 때마다 190 달러(약 23만 원)가 부과된다.
운전중 휴대폰 금지법은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dolyng@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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