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 남용 퀄컴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 부과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2.28 13: 5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고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해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및 이행을 강제했다. 
그리고 단말기 제조사에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제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 
공정위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7월 이후 동의 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단말기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지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시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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