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개인 게임물에 대한 창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공익목적 게임물에 대한 확인 기능 등을 홈페이지와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에 도입했다.
지난 23일 시행한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은 게임위가 지난 11월 개정한 등급분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의 주요 내용은 개인 개발자의 PC-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신청 가능, 공익목적 게임물의 등급분류확인 서비스신설 , 웹표준 기반 솔루션 도입, 개인‧일반회원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등이다.
게임위는 이번 개인회원의 등급분류 시스템 개편을 통해 개인 개발자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체계를 공고히 하며, 개인 제작 게임물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게임위는 앞으로 개인회원의 등급분류 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일반회원이 로그인 시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I-PIN)으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인의 등급분류 게임물 정보 보호 기반을 마련했다.
게임위는 웹표준 솔루션(Non-ActiveX)을 홈페이지에 적용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의 파일 업로드 및 등급분류 필증 발급을 위한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