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입국금지, 14년 흐른 지금 정당성 다시 판단해야" [종합]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22 15: 31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첫 번째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이 사건발생 14년이 지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관련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먼저 그는 사증발급거부와 입국금지조치는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국금지조치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자격을 부여한 재외동포관리법 상의 충돌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입국금지조치가 내려진지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이뤄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입국금지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있고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입장에서 언제까지 입국금지조치가 유지돼야 하는지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씨 측은 추가적인 논문이나 자문 그리고 증인등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의 핵심적인 증인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의 주장을 상대방인 정부측 대리인은 모두 반박했다. 특히 14년이 흐른 지금 다시 입국금지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입국금지조치를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입국금지조치 자체의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무기한이었고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측 모두 1심재판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증거나 논리를 통해서 새로운 국면전환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사진] 신현원프로덕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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