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 114만대...피해액 5650억원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6.12.22 10: 50

단말기 분실로 인해 5690억원 가량의 가계부담이 금증했다. 습득신고로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2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 건에 달했으나, 우체국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 8,350건으로 분실 건수 대비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만 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 4,918건으로 40%이상 감소했다.

이에 따라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2011년 4억 5,7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1억 1300만원으로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예산의 경우 2011년 1건당 약 6,000원의 예산이 집행된 반면, 2015년의 경우 1건당 약 2500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정단체인 KAIT를 지휘 감독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큰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단통법 이후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으로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를 분실하면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연간 114만대라는 수치는 가계에 5650억 원의 가계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은 수치에서도 보여지듯 갈수록 습득신고도 줄고, 주인 찾아주는 비율도 줄며, 관련 예산도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한편, 습득신고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2017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습득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연간 캠페인 사업으로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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