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석 연예법정] 홍상수, 조정→소송..가시밭 이혼길 열렸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6.12.22 07: 30

 불륜설에 휘말린 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을 접수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조정과 관련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가사소송법상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판을 통해서 이혼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조정이 재판으로 접어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접수한 이혼 조정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정과 협의가 아닌 소송으로 모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번 조정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과 아내와의 이견조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11월 27일 가정법원에 현재 아내와 이혼조정을 접수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이혼 조정에 관한 서류를 일절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조정하지 않는 결정이 난 것이다. 아직 홍상수 감독이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만 전달된 것.

법률상 이혼을 할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협의에 따른 방법과 조정에 의한 방법 그리고 소송에 의한 방법이다. 이 중에서 당사자의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에서 조정조차도 이뤄지기 힘들다.
결국 소송만이 남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기에 결혼을 파괴한 사람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조의 강성민 변호사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하다”며 “상대방이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성으로 이혼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두 사람의 잘못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지 않는 경우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경우는 조정에서 가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으로 넘어갔고,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도 홍상수의 아내가 계속해서 법원의 송달을 무시한다면 공시송달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홍상수 감독이 주장하는 대로 법원에서 이혼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
앞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불륜설에 휩싸인 홍상수 감독이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입증하는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재판에서 분명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조정에 이어 재판까지 홍상수 감독은 이혼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에 주인공인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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