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3차공판서도 무죄 주장..“사인만 해도 내 작품” [종합]
OSEN 정준화 기자
발행 2016.12.21 16: 08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조영남이 여전히 사기 혐의에 관해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종 판결은 2017년 2월 8일 나온다.
21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1차, 2차 공판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고, 검찰의 심문받았다.
앞서 무명화가 송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 5월 폭로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21점을 17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조영남은 피고인석에 앉아 검사와 변호인의 심문에 답했다. 저작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송 씨가 100%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팝 아트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누가 몇% 그렸느냐는 의미가 없다. 숫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기초 그림을 그리면 파이널터치를 해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고 억울해했다.
조수가 있다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묻지 않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했다.
송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만났다가 20여년 만에 처음 서울 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 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 미국 돌아간다고 하더라. 머물 곳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더라. 하는 수없이 우리 집에 머물게 했다. 몇 개월 간 같이 머물면서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린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나서 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많은 수의 작품을 그리게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수가 히트곡 많길 원하듯이 그림 수가 많길 원하는 것은 화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 측은 “조영남의 직업적 특성과 그림 거래에 있어서 의도를 고려해 봤을 때 기만행위가 있었고, 그림을 판매에서 전체적으로 총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다. 일부 환불이 됐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의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의 변호사는 “송 씨 본인도 저작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한다. 저희 것을 파는데 문제가 안 된다. 기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수의 존재를 숨긴 적이 없다. 기만행위가 성립되려면 조수를 숨겼어야하는데 함께 작업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줬고, 함께 다녔다”고 반박했다.
조영남의 최종 판결은 오는 2017년 2월 8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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