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구협회 산하 각 지역협회와 연맹 회장단이 서병문 배구협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 안건 발의를 위해 대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제주도배구협회장을 비롯한 9개 지역배구협회장과 대학배구연맹회장 포함 4명의 연맹 회장 등 대의원 13명은 16일 대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공문을 제출했다. 임시 대의원 총회의 주요 내용은 2016년 예산집행내역 알림, 회장 및 임원 전체에 대한 불임신 안건, 고(故) 김갑제 감독 사망 사건, 협회 간부 자녀 대학 부정입학 및 국가대표 단장 선임 여부에 관한 건 등 4개 안건 대한 논의다.
대의원 13인은 지난 1일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대한배구협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협회는 보름이 지난 15일 "내년 1월말 정기 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서병문 회장이 최근 지역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는 이유를 들며 개최 요청을 거부했다.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은 16일 제주배구협회장 외 12인의 명의로 작성된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공문을 대한체육회에 접수했다. 배구협회 정관 제8조 3항에 따르면 협회장이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이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며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요청 이유와 사안을 검토한 뒤 개최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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