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 그후 2주...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2.15 08: 05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휴대폰 개통 작업시 신분증 스캐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0일 현재 판매점 신분증 스캐너 보급률은 96%이며 전체 가입자 대비 사용률은 96%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통 3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주요 집단 상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통점에 보급돼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가 연말까지 최대한 보급되고 향후 운영상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등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화 시행 2주가 흐른 14일 기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내 이동 통신 대리점들을 찾았다. A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 관계자에게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단말기 개통이 불가능하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였다. 그는 "사실 의무화라고 하지만 반강제나 다름없다. 우리 뿐만 아니라 현장의 반응은 결코 좋지 않다"고 말했다. 
"신분증이 조금만 훼손돼도 (신분증 스캐너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분증)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면 개통이 안 되니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 B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 대표는 불평을 늘어 놓았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한 듯 말했다.
신분증 스캐너 사용 의무화 이후 매출도 급감했다. C 소매점 대표는 "연말연시 또는 수능 특수는 없다. 이달 들어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없겠지만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C 소매점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신분증 스캐너는 이용자의 신분증을 유통점에서 저장하지 않도록 하고 위변조 안내기능 및 실물 신분증을 검증하는 장치로서 명의도용 예방 등 판매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본인확인 절차는 유통점의 판매자 본인이 해야 하는 업무이며 신분증 스캐너는 이를 돕는 장치로 유통점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술적 오류,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사항은 위변조 감별결과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이 일부 통신사에서 구현되지 않아 발생했던 것으로, 병행운영기간에 개선돼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며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여부를 유통점에 안내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유통점에서 신분증을 재확인 후 개통 처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유통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는 기존 유통점의 자의적인 본인확인 방식을 시스템적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동통신 사업자 자율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며 "사전승낙을 최근에 받아 보급 예정인 판매점을 포함한 신분증 스캐너의 보급률은 약 96%이며 그 동안 가입자 거래, 약식 판매 등 불‧편법 영업을 하는 일부 판매점이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게 돼 명의도용 감소, 대포폰 근절, 판매자 사기 감소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wha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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