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노트7' 회수 강화 조치에 보유자들 '조직적 반발' 움직임
OSEN 손찬익 기자
발행 2016.12.12 07: 51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회수율 강화 조치에 갤럭시 노트7 사용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1일 "단종 처리된 갤럭시 노트7의 글로벌 회수율이 90%에 육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노트7 306만대 중 회수율이 90%에 육박했고 북미, 유럽 등 해외 지역에서는 90%를 넘어서는 회수율을 나타냈다. 한국은 80% 초반의 회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향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 당국, 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 배터리 충전 제한 강화 등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배터리 충전을 6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회수율이 높은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 당국과 협의를 통해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미국은 배터리 충전을 0%로, 유럽은 배터리 충전을 30%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뉴질랜드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차단 조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갤럭시 노트7 사용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네이버 카페 '갤럭시 노트7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회원들은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용 증명 발신자 김 모 씨는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연소로 인해 사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삼성전자 측에서는 10월 11일부터 국가 기술 표준원의 제품 사용중지 권고에 따라 노트7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환 또는 환불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아직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어 민간 전문가와 사고조사센터(KTL) 등이 참여해 갤럭시 노트7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귀사는 개인이 정당하게 구입한 사유 재산을 함부로 안전을 핑계로 배터리를 강제 60%로 제한을 하였다. 그리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정하고 교환을 요구하고 보증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귀사 측이 정한 기간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있다면 납득할 만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강제 리콜은 정부가 제조사에게 내리는 명령이지 소비자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다. 이번 노트7의 리콜은 정부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리콜이 아닌 삼성전자의 자발적 리콜"이라며 "설령 정부가 강제 리콜을 하고 회수를 권고하였다고 해서 소비자가 리콜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아직 찾지를 못했다. 소비자가 리콜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소비자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 리콜에 응하거나 교환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며 이를 받지 않는다고 과태료 등을 부과할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갤럭시 노트7의 제품 보증서 내용을 예로 들며 "리콜 또는 단종 처리할 경우 어떠한 설명 하나 없다. 제품의 보증 기간은 1년이며 부품 보유 기간은 4년 무상 서비스를 살펴보면 부품 보유 기간내 정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어느 법령에 위한 법적 근거로 소비자의 사유 재산을 삼성전자 사유물인 양 강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제품의 성능 향상이 아닌 불편을 주는 강제 업데이트는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탈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김 씨는 ▲갤럭시 노트7 부품의 정상 공급 ▲정상 공급된 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품질 보증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이 카페 회원들은 강제 업데이트 방지 앱 설치 요령을 공유하고 갤럭시 노트7의 강제 업데이트 및 단종 처리 반대 집회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what@osen.co.kr 
[사진] 네이버 카페 '갤럭시 노트7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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