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유상무의 7개월..누가 보상하나
OSEN 박현민 기자
발행 2016.12.09 08: 54

 개그맨 유상무가 7개월간의 공방을 끝내고, 최종 무혐의 결론을 받아들었다. 검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불거졌던 유상무 관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 유상무가 악몽과도 같은 논란에서, 비로소 완전히 벗어난 순간이었다.
지난 5월 18일 강남경찰서를 통해 '성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이후 5시간 반만에 이를 취소했던 A씨가 재차 태도를 바꾸면서 사건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저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것이라 여겼던 이들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조심스레 '물음표'를 꺼내들었던 것도 이쯤이다.
유상무는 결국 5월 31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게 된다. 취재진과 대중 앞에서는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미 출연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했고, 운영하던 사업에서도 손을 뗀 상황이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7월 21일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검찰의 발표까지, 무려 4개월 반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됐다. 기소의견 송치로 인해, 유상무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던 나날이었다. 검찰은 유상무 사건을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피해자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과가 났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
소속사 코엔 측은 유상무의 무혐의 통보를 발표했고, 유상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글을 남겼다. 선배 개그맨 남희석은 "오랜 시간 지켜 본 후배. 심성이 참으로 착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이미지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다.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명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다시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유상무는 이날 '성폭행 미수 혐의'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 다만, 앞서 7개월 전 유상무를 감싸던 시끌벅적한 스포트라이트는 이미 거둬졌고, 사건에 대한 관심도는 현저하게 줄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성폭행범'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선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연예인의 신분에 자칫 경솔하게 행동했던 유상무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감내해야 할 일이다.
당사자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던 7개월이다. 모든 업무를 완전히 놓았고, 이미지는 추락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무혐의'를 받아들었다는 사실에 자위해야 할 따름이다. 해당 7개월이 끝이 아니다. 그가 대중의 곁으로 돌아오는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앞으로 또 한 번의 카운터가 필요할 전망이다. / gato@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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